이원웅 의원(포천2,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도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월 17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이 조례안은 유도회관 사용료 면제 대상을 상위법령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현재 유도회관의 사용료는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행사나 활동인 대표선발경기 및 훈련, 경기도체육회나 검도회가 사용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공익행사까지도 면제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에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만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원웅 의원은 “조례는 도민의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도민의 실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권익향상을 위한 조례 정비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