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학교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용도를 대폭 높이기 위해 학교장의 책무 강화와 학교시설 개방에 적극적인 학교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8일 입법예고하였다.
황 의원은 조례 개정이유에서“도민의 문화․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학교시설 및 부지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나, 교육청과 학교의 소극적 자세로 인해 학교시설에 대한 활용이 미진한 실정”이라고 밝히고, “지역 사회의 중심 공간으로서 학교시설이 적극 활용되어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학교장의 책무를 강화하고, 학교시설 개방에 적극적인 학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황 의원은 “교육감과 학교장이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규정도 신설했다”고 말하고, “지자체가 학교시설 이용에 협조 요청할 경우 학생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고, 학교 운영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도내 초․중․고생은 150만명으로 해마다 2만 명씩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작년 기준 도내 2,364개의 초․중․고등학교 중 876개교에서 학급수가 감소하고 있어 학교공실 활용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대안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이젠 도시의 인구과밀지역의 경우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그을 땅조차 없어 주차대란에 따른 주민불편이 극심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마을의 중심인 학교가 교육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주민을 위해 학교 주차장 개방이나, 학교 체육관 등의 시설을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개방한다면 지역주민의 만족도는 급격히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의 이번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제332회 경기도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가 심의를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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