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특례시 명칭부여 ‘환영’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18/10/31 [11:43]

수원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특례시 명칭부여 ‘환영’

신지현 기자 | 입력 : 2018/10/31 [11:43]

 

▲ 조명자 의장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수원시의회(의장 조명자)31일 입장문을 통해 “125만 수원시만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수원시의회 의장 조명자 등 37명의 의원들 공동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의원들은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해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구현하고 자치단체에 자치권과 책임성을 강화해 지방분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면서 특히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위 부여는 도시의 규모에 상응하는 공공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주민 요구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어 도시경쟁력 강화는 물론 주민들 삶의 행복지수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도시 특례사무 발굴을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과 국가적인 합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안이 도출돼 특례시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권한과 기능, 재원 배분 등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면서 조속한 후속조치가 있기를 바라고 아울러 광역에 국한하지만 지방의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실질적인 역할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향후 기초의회에 대해서도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후속적인 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의회의 역량도 함께 올릴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기대했다.

 

의원들은 끝으로 수원시의회는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해 시민들의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집행부와 협력해 시민을 위한 후속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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