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는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부모의 사망·이혼·가출·장애·질병 등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족돌봄 청소년들에게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가족돌봄 청소년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당 조례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및 추진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업무 등의 위탁, ▲중복지원의 제한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정은철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가족돌봄 청소년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가족돌봄 청소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며, “이들이사회의 안전망 속에서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 조례가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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