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구리시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일부개정은 구리시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개선·정비하고 실효성 없는 협약의 방지와 기체결된 협약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마련되었다.
권봉수 의원은 “업무제휴와 협약을 잘 관리하면 우리 시에 많은 도움을 주지만 현실은 홍보성의 효과 없는 협약이 남발되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시가 맺은 협약의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향후에는 우리 시에 진짜 도움이 되는 업무제휴와 협약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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