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따라 구리시민의 건강한 생활 습관 실천을 촉진하고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리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해당 조례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걷기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시행 ▲지원대상 및 내용 ▲포상,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양경애 의원은 “걷는 것은 남녀노소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즐기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기초적인 운동이다.”라며, “이 조례를 통해 걷기 활성화 사업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돼 구리시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