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명원 도의원, “유럽처럼 안전관리는 발주자 책임으로”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시스템 혁신 주장

이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18/11/16 [18:55]

경기도의회 김명원 도의원, “유럽처럼 안전관리는 발주자 책임으로”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시스템 혁신 주장

이지훈 기자 | 입력 : 2018/11/16 [18:55]
   
 

[모닝투데이=이지훈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11. 16(금)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공사현장의 안전관리시스템 혁신방안으로 “안전관리는 유럽처럼 발주자 책임으로 해 건설공사현장의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명원 의원은 관련 사진을 제시하며 “안전난간대도 없이 철근을 시공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일하러 오겠느냐”라고 묻고 “경기도청 신청사 현장에서도 안전요원은 원수급회사인 태영건설 직원이고 건설현장노동자는 1차 하도급회사 직원인데, 안전시설 설치가 미비하여 안전요원에게 얘기하면 무조건 일하지 말라고 한다”며 건설현장 안전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철중 건설본부장은 건설현장의 안전 문제에 대해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1차 하도급회사 관리자는 안전설비를 설치하자면 비용과 공기 때문에 그냥 일하라는 묵언의 압력 행사로 건설현장노동자가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다”며 “유럽처럼 발주자가 최종 안전책임자가 되어 현장의 안전문제를 종합 조정함으로써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과 함께 경기도의 의향을 물었다.

 

김 본부장은 “적극 검토하겠다. 감리제도가 있음에도 불미스런 일이 발생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김 의원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안전을 근원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설계 당시부터 발주자 주도의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발주자를 보좌할 수 있는 안전전문가(safty coordinator)의 자질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안전한 건설공사현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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