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김성제 의왕시장 600억 부동산 업체 지분 해명 촉구김성제 시장 배우자 6백억대 부동산 업체 지분 45% 보유…재산신고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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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18일 논평을 통해 김성제 국민의힘 의왕시장 배우자의 재산신고 누락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배우자가 600억 원대 부동산 개발업체 지분의 45%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재산신고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다수의 언론 보도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등에 따르면, 문제의 부동산 개발업체는 지난해 대규모 건물을 완공했으며, 해당 건물 인근에는 1천 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회사 지분 가치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김 시장 측은 "배우자의 비상장 주식 지분이 액면가로 9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재산신고를 생략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강하게 반박하며, "비상장 주식은 평가액 산정이 불가능할 때만 액면가 기준으로 신고할 수 있다"며 "문제의 회사는 재무 상황이 확인 가능한 상태로, 순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처는 이를 명백한 '꼼수 누락'으로 규정하며 김 시장 측에 재차 소명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김 시장은 논란이 불거지자 '지인 6명에게 해당 주식을 매도했다'고 밝혔으나, 매도 과정과 투명성에 대한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김 시장에게 ▲배우자가 600억 원대 부동산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경위 ▲사업 자금의 출처 ▲사업 수익 규모 ▲재산신고 누락 과정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소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