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락용 의원, “경기도시공사, 가평달전 전원주거사업 26억 손실”지적

이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18/11/16 [19:16]

권락용 의원, “경기도시공사, 가평달전 전원주거사업 26억 손실”지적

이지훈 기자 | 입력 : 2018/11/16 [19:16]
   
 

[모닝투데이 =이지훈 기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권락용(더불어민주당, 성남6) 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평달전 전원주거단지의 사업추진 과정과 꼬리자르기식 징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향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시공사가 2013년부터 시행한 가평달전 전원주거단지 도시개발사업은 가평군 가평읍 일원에 전원주택 141세대를 공급하며, 18년 9월 기준 총 토지계약은 58개소로, 계약률은 41.1%에 머물러 있다.

 

권락용 의원은 “사업타당성을 추산한 경기연구원은 달전지구 전원주거단지에 대해 사업비 109억, 보상비는 74억으로 추산했으나 실제로는 사업비 272억(150% 상승), 보상비는 121억(63% 상승)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타당성검토를 기반으로 추진되었다” 라고 밝히며, “사업타당성 지적으로 2012년 10월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되었으며, 1단계(56세대) 분양착수 후 6개월내 분양율이 80% 이상일 경우에만 2단계 사업을 진행하도록 명시하였으나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라며 경기도시공사 임원진에 대해 각성을 주문했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경기도시공사에 지급해야 할 분양수입금 2억6천만원을 사전협의 없이 토목비용으로 유용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으며, 협약기간 내 경기도시공사 분담금 26억에 대한 회수가 불가능한데도 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에게 분담금 14억을 새롭게 부담하는 추가협약을 체결하는 등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 감사관실은 직원들의 업무태만으로 공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을 적발하고, 중징계 2명, 경징계 1명의 징계가 내려졌다.

 

권락용 의원은 “부실한 타당성조사 자료를 근거로 추진된 272억원의 사업이 전문성도 없고, 규정도 안지키며 추진됐다”고 지적하며, “정책결정권자 및 윗선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인데, 꼬리자르기식으로 하급직원들인 실무 담당자와 부장만 징계를 받았다”고 질책했다.

 

권락용 의원은 “현재 시행사에 맡겨놓은 분양시스템을 공사가 개입해서 추진해야 하며, 사장 임명 전까지 달전지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회에 보고하라“고 구체적인 대책마련과 시기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홍균 경기도시공사 부사장은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 및 직원 징계에 대한 지적에 동의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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