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한국도자재단 직원들 조직만족도 낮아, 공정한 승진제도 마련해야!!!

이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18/11/19 [21:47]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한국도자재단 직원들 조직만족도 낮아, 공정한 승진제도 마련해야!!!

이지훈 기자 | 입력 : 2018/11/19 [21:47]
   
 

[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2018년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하 한국도자재단(이하 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은 조직문화지수가 낮고 승진과 인사에 대한 불만이 높은 기관이므로 경영진은 공정한 승진제도 등 대책을 마련하여 조직만족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재단 경영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재단은 승진과 인사에 대한 불만이 높은 기관으로, 기관의 조직문화지수는 69.5점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전체대비 4.9점 낮고, 복지 및 문화증진 기관 대비 6.5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조직내에서 서로 하나라고 느끼는 부문에서 점수가 낮았던 점을, 경영진이 주시하여 이에 초점을 맞추어 조직만족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러질 못한 반증이라며 질책했다.

 

재단은 2017년 하반기에 팀장급 대상의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보직자를 30%교체하였는데, 인사적체가 심해 간부급들을 불가피하게 순환보직제로 운영한 것이라고 하지만, 일부 직원들의 불만이 표출됐다.

인사적체는 팀장급 자원 중 1/2이상은 관리자 직급으로 승진한지 채 3년도 안된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현재 재단의 관리자직급은 현원(일반직51명)에 비해 행안부기준(20%)을 훨씬 초과(30%)하여 무리하게 승진시킴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순환보직을 하더라도 선순환적 인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매끄럽지 못해 조직 내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보직을 부여할 때도 마찬가지로 동일직급의 실적우수자 중에 팀장을 임명하는 것이 공정한 순환보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임금피크제 중인 자는 승진 시킬 수 없다는 재단 내부 임금피크제규정 제8조2항을 무시하고 부적격자를 승진후보자로 부정편입 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임금피크제규정 제8조 2항 임금피크제 대상자에게는 승진, 보직, 임금인상률 등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항이다.*

 

규정에 1년차부터 승진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 이를 지켜야 하고 또 뒤늦게 규정에 문제가 있는걸 알았다면 정식 절차를 거쳐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데 그러질 못했다.

 

승진을 시키고 싶으면 임금피크제에 들어 가기 전에 승진을 시키면 될 텐데, 왜 굳이 피크제 중에 있는 사람을 승진 시켰는지,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재단 내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해 다가오는 제10회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준비를 잘하기 위해서는 재단은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정한 승진제도 마련 등 대책을 마련하여 재단 직원들의 조직만족도를 높이는데 열과 성을 다해달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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