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배수문의원, ‘자연자원 총량제에 대한 철저한 대책마련’주문

이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18/11/19 [21:49]

경기도의회 배수문의원, ‘자연자원 총량제에 대한 철저한 대책마련’주문

이지훈 기자 | 입력 : 2018/11/19 [21:49]
   
 

[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배수문(더불어민주당, 과천)의원은 19일 경기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곧 도입될 ‘자연자원 총량제’에 대한 대응부족을 지적하고 철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자연자원 총량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 개발사업 시행 전·후로 자연자원의 변화를 평가하고, 자연자원의 감소에 대한 상쇄조치를 의무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개발 사업으로 인해 자연자원이 훼손될 경우 그 가치에 해당되는 만큼 자연을 복원하고, 복원이 어려울 경우 보상금을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배수문 의원 자료에 따르면, 현재 생태보전 협력금 제도에서 개발사업의 면적이 3만㎡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최고 50억 원까지 부과하고 있고, 용도지역에 따라 ㎡당 300원(계획 관리지역)에서 1200원(자원 환경 보전지역)까지 부과하고 있다.

 

배수문 의원은 “자연자원 총량제에 따라 개발사업자가 보상금을 낼 경우 현행 생태계보전협력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야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개발사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지적하며,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여 택지공급을 하려는 경기도의 입장을 고려하여, 추후 자연자원 총량제의 도입에 의해 도민들이 지불하게 될 보상금액 갈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수문 의원은 “정책에 대한 경기도민의 공청회를 통하여 도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보고 소통하는 정책으로 나아가도록 힘써야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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