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명원의원, “주계약자와 부계약자의 하자구분을 명확할 수 있도록”

이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18/11/19 [21:57]

경기도의회 김명원의원, “주계약자와 부계약자의 하자구분을 명확할 수 있도록”

이지훈 기자 | 입력 : 2018/11/19 [21:57]
   
 

[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김명원 의원(더민주, 부천6)은 주계약자 공동도급 직접시공을 의무화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명원 의원은 19(월)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계약자와 부계약자의 하자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종분리 검증위원회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발주자와 주계약자, 부계약자1, 부계약자2, 부계약자3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각각 발주자와 직접 계약하는 제도이다.

 

김 의원은 “공종분리 검증위원회는 입찰공고 이전에 개최하여 공종분리의 적정성을 확인하되 공종별 최소비율 5% 여부, 분리공종에 특허 및 신기술 포함 여부 확인,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 및 구성비율 적정성 확인, 공종별 시공의 난이도 및 경제성 확인,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 및 복합공종 여부 확인 등을 검토하고 주계약자 계획․관리․조정 업무 대가에 대한 분담율은 공사의 특성 및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확정하는 역할을 한다”며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제도 도입과 관련한 세부적인 검토사항까지 언급하며 긍정적 검토 의향을 물었다.

 

이에 김철중 건설본부장은 “공감하는 사항으로 계속 건의해 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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