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선구(더불어민주당, 부천2) 의원은 11월 19일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악취민원 발생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선구 의원이 도에서 제출받은(환경국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55페이지) 연도별 사업장 개소 및 악취민원 관련 자료에 근거해 사업장의 수를 보면, 2016년 2,136개소, 2017년 2,042개소, 2018년 9월 기준 1,785개소이며, 악취발생 민원건수는 2016년 4,829건, 2017년 4,309건, 2018년 9월 기준 4,241건이 발생했다.
이선구 의원은 2018년 9월 기준으로 사업장 개소는 감소하였으나, 악취민원 발생은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도가 악취발생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분석을 통해 악취발생을 근절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박성남 환경안전관리과장은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은 도가 25%, 시군이 25%, 사업자가 50%부담으로 매년 총 8억원의 재정을 지원하고, 악취발생이 심각한 경우 연구용역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여 중재하거나 시설개선 자금 지원 등 경기도의 악취저감 사업에 대하여 설명했다.
이선구 의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소사업장을 지원함으로서 직업환경개선 및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환경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악취저감이 아닌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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