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재만 의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체계적인 운영계획 수립 당부

이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18/11/19 [22:05]

경기도의회 박재만 의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체계적인 운영계획 수립 당부

이지훈 기자 | 입력 : 2018/11/19 [22:05]

 

   
 

[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박재만(더불어민주당, 양주2) 의원은 11월 19일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의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주문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멧돼지․고라니 등의 야생동물의 출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군별 구성된다.

 

박재만 의원이 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해 최근 3년간 경기도 농작물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1,649,928천원·2017년 1,523,095천원·2018년 9월말 기준 1,694,674천원이며, 유해조수 포획실적을 보면,2016년 21,169마리·2017년 48,967마리·2018년 9월말기준 40,847마리이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양평군의 경우 멧돼지․고라니의 포획 건수가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박재만 의원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따라 시군별로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을 구성하도록 정하였으나, 피해방지단의 단원이 여러 단체나 협회의 회원이 활동함에 따라 단원간의 분쟁이 발생하거나 야생동물 출현에도 적극적인 포획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하여 이춘구 환경국장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포상금지금 및 예산 지급에 따라 일부 시·군에서 피해방지단 구성원 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재만 의원은 “도가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 구성에 관한 운영지침을 마련하거나 조례 제정을 통해 피해방지단이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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