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성훈 의원, “경기도 에너지 센터 민간위탁사업으로서의 한계와 단기·중기 대안”제안

이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18/11/19 [22:14]

경기도의회 박성훈 의원, “경기도 에너지 센터 민간위탁사업으로서의 한계와 단기·중기 대안”제안

이지훈 기자 | 입력 : 2018/11/19 [22:14]
   
 

[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성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20일 경기도 에너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에너지 센터의 민간위탁사업으로서의 한계’를 지적하고 ‘에너지 센터에 대한 단기 · 중기 대안’을 제안했다.

 

‘경기도 에너지 센터’는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의 체계적, 효율적인 실행을 위한 정책 실행기구이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효율개선, 에너지 비전을 경기도 전체에 확산하고, 에너지 혁신 주체와의 연계협력 및 참여 활성화를 통해 경기도 에너지 자립도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참고] 경기도 에너지 비전 2030은 1) 경기도의 에너지 자립도 70% 달성 2) 신재생에너지 비중 20% 증가로 인한 원전 7기 대체 3) 20조원 규모 시장 창출 4)일자리 15만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에너지 센터는 1센터장, 3팀, 13명의 인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관련 중간지원 조직 중 유일하게 민간위탁의 형태이며 2016년부터 2년간 경기도가 약 61억 원을 출연하여 운영되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민간위탁은 민간 기업이 정부 또는 공공기관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했으나, 민간위탁은 정부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민간 기업으로부터 구매하여 충당하는 경우 정부가 민간조직과의 계약을 통해 서비스 생산 위탁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하므로 정부는 민간 기업이나 비영리단체로부터 공공서비스를 구매하지만, 서비스의 질이나 수준에 관한 책임은 정부에 귀착된다.’고 현재의 경기도 에너지 센터의 민간위탁 방식에 대한 한계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박성훈 의원은 “현재 민간위탁에 의한 계약으로 인해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사업추진이 어렵고 단기적인 성과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도 에너지 센터는 2년이라는 단기계약으로 인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전문가를 채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이러한 고용조건은 민간위탁의 장점인 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성훈의원은 “민간위탁 사무중심으로 관리가 이루어져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재량권이 낮고 중간지원조직으로서 기획 연구 기능의 확대, 환경변화에 따라 다양한수요 대응에 한계, 경기도 에너지과 담당 공무원의 잦은 전보와 전문성부족, 센터운영에 대한 관리체계 미흡은 에너지과와 센터 간 불신을 초래해 민간위탁 사무의 거래비용을 높이게 되며 센터 사업의 지속성과 일관성 부족으로 성과 확산에 대한 현재체계의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박성훈의원은 “한계점이 여실히 있는 에너지 센터를 민간위탁사업으로 하지 말고, 에너지 재단을 구성해 운영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박성훈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연구원), “국내 에너지 관련 재단법인 유형으로는 전남 녹색에너지연구원(에너지), 광주시 국제기후환경센터, 강원도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이상 기후변화)이 대표적이며, 전남과 강원도는 연구 기능 중심이고 광주시는 정책연구와 교육, 국제협력 활동 등과 같은 사업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훈 의원은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민의 주거생활 안정 및 지역개발을 통한 도시공간구조 혁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 에너지 비전 2030 실행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나 공사의 경영 목표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며 “경기도시공사 내 에너지 전담부서 설치”를 제안했다.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 에너지 자립 선도사업의 일환으로‘다산에너지 혁신공원’,‘광교 태양광 예비건축물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다.

 

덧붙여 박성훈 의원은 “전국적으로 지역단위 에너지 전담기관 설립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으며 제주 에너지공사에 이어 2017년 서울 에너지공사가 설립되었으며 부산시도에너지 공사 설립 검토 중임을 언급하며, 경기도에서도 자치단체장으로부터의 인사권 및 예산권한 행사가 덜한‘경기도 에너지공사 설립’을 통해 자율성 및 독립성을 확보해야 함”을 강조했다.

 

박성훈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경기연구원), 제주에너지공사는 에너지관련 사업부서 이외에도 에너지연구기술센터를 두고 있으며, 서울에너지공사는 에너지기술정책연구를 위한 연구소를 별도로 두고 연구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이들 지방 에너지 공기업은 지역 에너지자원관리를 통해 에너지 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공익성 및 수익성이 있는 사업 중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명시된 사업 활동을 한다.

박성훈의원은“에너지 서비스는 공공재로서 주민의 복지와 편리 제공이라는 지방자치단체 본래의 존립 목적과 부합하며 에너지 복지 등 채산성이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민간자본의 투자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여 공영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경기도도 에너지 관련 지방 공기업을 설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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