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기권 의원, “경기도 숲 조성에 대한 국도비 예산분배 부적합”지적

이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18/11/20 [15:33]

경기도의회 안기권 의원, “경기도 숲 조성에 대한 국도비 예산분배 부적합”지적

이지훈 기자 | 입력 : 2018/11/20 [15:33]
   
 

[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은 20일 경기도 축산산립국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숲 조성의 부적합한 국도비 예산분배’ 문제를 지적했다.

 

안기권 의원이 경기도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태도시 숲 조성사업은 용인, 평택 등 11개 시·군에서 총 14ha, 2,740백 만 원의 도비사업으로 진행되며, 생활환경 숲 조성사업은 수원, 용인 등 12개 시·군에서 총 9ha 1,658백 만 원의 국비사업으로 조성되고 있다.

 

최근 ‘경기도 2030 공원녹지 비전과 전략’에 따르면, 도민 1인당 공원면적을 7.5㎡에서 2030년 12.5㎡로 5㎡이상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원녹지율은 1.1%에서 2.1%로, 공원조성률은 40.7%에서 73.4%로 각각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안 의원이 공원녹지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 6월말 기준 경기도내 시군별 공원조성 현황에서 1인당 공원면적이 기존 목표치였던 7.5㎡에 미치지 못하는 시군이 총 31개 시 군 중 16개 시군이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경기도 31개 시·군 각 지역을 기준으로 1인당 공원녹지 면적 목표치인 7.5㎡를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전체 도민 평균으로만 7.5㎡ 이상임을 바탕으로 새로운 12.5㎡의 목표치를 설정한다면, 기존 기준치 (7.5㎡)를 채우지 못한 지역과 목표를 초과한 지역 간의 편차가 더욱 심하게 벌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안 의원은 “단적인 예로, 1인당 공원면적의 최대면적 시군인 과천시 122.4㎡와 최소면적 시·군인 의왕시 2.5㎡의 편차는 무려 119.9㎡로 공원 형성의 지역편차가 심하다”며“생태도시 숲과 생활환경 숲 조성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복지의 일환이다. 공원복지가 지역편차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이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에서 제공받은‘국도비 보조내시 및 부담 지시서’에 따르면 국도비 지원 15억 이상 지역에 해당하는 동두천은 경기도내 1인당 공원조성 면적이 35.6㎡로 가장 많음에도 국도비 17억6천 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반면, 광명시, 이천시, 안성시, 오산시, 양평군은 기존의 1인당 공원녹지면적 7.5㎡에 미달되었음에도 10억 미만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 의원은 “경기도가 도시 숲을 형성하는데, 정말 필요한 지역에 공원 조성하기 보다는, 전체 평균치인 7.5㎡를 만드느라 급급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앞으로 예산 편성 시 지역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1인당 공원녹지면적의 이 지역별로 7.5㎡에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바라며, 이미 7.5㎡ 목표치 달성한곳에 자꾸 예산 주지 말고, 미달성에서도 한참 뒤쳐진 곳에 예산을 주고 그 지역의 도민들이 1인당 공원면적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 바란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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