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 사립유치원 및 사립학교의 불법행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돼

이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18/11/20 [19:08]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 사립유치원 및 사립학교의 불법행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돼

이지훈 기자 | 입력 : 2018/11/20 [19:08]
   
 

[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김미숙 경기도의회 의원(더민주, 군포3)이 사립유치원 및 사립학교의 불법행태에 대해 도교육청 차원의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교육위원회 소속 김미숙 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도교육청’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도 교육청 특단의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김미숙 의원은 질의에서 “도교육청이 지난 19일 재감사에 일체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수원 등 6개 지역의 사립유치원 6곳을 방문해 자료제출과 감사수감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원장 등에 직접 전달했다고 하는데 현장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묻고 사립유치원의 버티기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도교육청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립유치원에서도 교원이 교비 횡령 등으로 중징계를 포함한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며 공사립을 막론하고 비리유치원에 대해서는 원아감축․원아모집 중지 등 도교육청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제재방안을 찾아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법정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 부담금 100%를 내는 학교가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부담액의 30%도 내지 않고 있다. 심지어 한푼도 안내는 학교도 있다.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부담금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은 무엇인지? 광주광역시의 경우 학급수를 줄이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는데 경기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다. 유대길 행정국장은 “부담금을 내지 않는 학교에 대해 학급수를 감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제재이긴 하지만 그럴 경우 남는 학생을 수용할 만한 여건이 안 되는 지역이 있다. 하지만 다각도로 부담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요즘 사립유치원의 감사 결과 공개로 촉발된 비리유치원에 대한 국민의 배신감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도 도교육청이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 같아 유감이다. 사립학교의 불법행태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대책도 없어 보인다. 도교육청의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는 시기이다”면서 “사립교육기관의 불법행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도교육청의 분발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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