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김경일 의원(더민주, 파주3)은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의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며, 버스 및 택시의 경영․서비스평가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서도 전면 재정비를 주장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경일 의원은 21․22일 이틀에 거친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택시요금인상과 관련한 종사자 처우개선분의 직접 지급에 대해 제안하고, 법인택시의 사납금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버스․택시의 경영 및 서비스평가 인센티브의 재정비 등에 대해 질의했다.
첫 질문으로 김경일 의원은 경기도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통해 운송원가에 종사자처우개선 부분을 합쳐 결정하기로 했다”고 언급하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은 없나”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준태 교통국장은 “운수종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김 의원은 법인택시의 사납금 폐지 주장의 근거로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의 도입을 언급하며 “시스템이 도입되면 기사의 운행정보가 모두 수집되어, 업주가 고민하는 태만이나 미운행 등에 대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된다. 시스템 도입 이후 반드시 사납금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다”며 사납금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다.
김 국장은 “사실상 사납금 제도는 법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할 문제”라고 답하고, “현재 업체와 노조는 대기시간과 근무시간의 결정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고 답했다.
질문 도중 김 의원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현실을 소개하며 “파주시에서 법인택시를 운전하시다 개인택시면허 취득 후 3개월 만에 돌아가신 분이 있고, 면허취득 후 공고일에 사망하신 분도 있었다”는 사례를 언급하고 법인택시 기사의 과도한 근무여건을 강조하며 자신이 발의한 ‘택시요금 인상 후 1년간 사납금 인상 금지 및 이후 10%내 사납금 인상 제한’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법인택시 기사는 개인택시 면허 취득 때문에 노사 간의 관계는 매우 불평등한 구조이 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관계에서 자율적 노사 합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버스 및 택시 경영․서비스평가에 대해서도 질의하였다. 김 의원은 “평가 주기나 대상 등에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버스 150억 원, 택시 10억 원을 미리 정해놓고 업체에게 나눠주기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평가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기대효과를 절감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국장은 “도에서 재정 보전을 해 주는 사업자만 대상으로 한다. 시외버스만 못하고 있다. 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평가 인센티브의 성격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의하며 “재정지원금이냐, 보조금이냐”고 물었고, 김 국장은 “재정지원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준다는 것은 재정지원이라 보는 것이 맞다”며 “다른 시도에서는 인센티브로 1~7억 원 정도인데, 우리 경기도는 버스에 150억 원이나 배정하여 나눠주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 국장은 “평가순위를 매겨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답변하며 현금지원 평가 인센티브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시내버스에 지급된 인센티브가 인건비, 퇴직연금 등으로 사용된 것에 대해 “부정 사용된 것 아니냐”고 추궁하였고, 김 국장은 “업체가 인건비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일정 비율로 보전해 주는 것이고, 경영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근거를 대라”고 추궁하며, “인건비는 업체의 의무이지 도에서 인센티브로 지원할 부분이 아니다”라며 반문하였으나, 김 국장은 급여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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