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기흥저수지가 10월 6일자로 환경부로부터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중점관리 저수지 지정 대상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1조의 2에 따라, 총 저수량 1천만톤 이상이고 오염정도가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저수지가 해당된다. 기흥저수지는 총저수량 1165만9천톤, 만수면적 2.31㎢ 규모이다. 용인시 기흥구 하갈·고매·공세동 등 3개 동에 걸쳐 있다. 농업용 관개와 오산천의 홍수조절 등을 위해 지난 1957년 착공해 8년 만인 1964년 준공한 인공저수지다. 용인시는 기흥저수지 일대가 주거·산업지역화 하면서 수질이 악화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능이 감소 됐다는 사유 등으로 지난해 1월 환경부와 경기도에 기흥저수지 중점관리 저수지 지정을 건의하고 수차례 관계기관 협의와 방문 등을 통해 지정 건의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용인시 현재 추진중인 비점저감사업, 생태하천복원사업, 레스피아 시설개선 등 중장기 수질개선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기흥저수지 하류 오산천 등에도 수질개선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향후 용인시는 환경부로부터 기흥저수지 수질개선대책을 승인 받아, 예산 협의 및 반영을 거쳐 본격적으로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흥저수지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됨에 따라 수질개선사업 호수 내 대책은 수면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실시하고, 호수 외 대책은 경기도(용인시)가 실시하게 된다. 호수 내 수질개선대책은 프리댐, 침강지, 수류변동식 물 순환장치, 인공습지 등을 지원한다. 용인시는 호외 수질개선대책으로 레스피아 인 저감시설, 레스피아 저류조, 비점처리시설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기흥저수지 수질개선을 통해 시민 여가생활 및 편의공간 기능 활성화 등 저수지 수변공간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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