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이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18/11/27 [12:22]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이지훈 기자 | 입력 : 2018/11/27 [12:22]
   
 

[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성수석(더불어민주당․이천1)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안」이 27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태풍 등 천재지변에 의한 자연재해와 병충해 등으로 인해 발생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도지사로 하여금 재해보험에 대한 교육 및 홍보와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 보험의 가입 권장과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성수석 의원은󰡒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농업인들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개인 부담 보험료를 낮추고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여나감으로써 농작물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불가항력의 자연재해 등으로 생업기반과 소득에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구제․보호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과 농가소득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12월 14일 경기도의회 제33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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