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이 추진해 온 「경기도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가 2018. 11. 27.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는 오는 12. 14. 본회의 심의를 거쳐 1월 중 시행될 예정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통학하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도내 농어촌학교 중·고등학생들 중 일부에게 통학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경호 의원은 “도시와 농어촌 간 교육 격차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열악한 도로환경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 등으로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의 통학에 더 많은 교통비가 들어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통학 교통비 지원은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가 학교장에게 신청하고 학교장이 대상자를 선정해 매년 3월 말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무료로 교통수단을 제공받거나 허위·거짓으로 부당하게 교통비를 지원 받은 경우 지원비 환수 대상이 된다.
김경호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농어촌학교 학생에 대한 교통비 지원 정책이 시행되면 경기도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의 적극 보장과 농어촌 가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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