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동철 예결위원 도비매칭비율의 비합리성 지적

이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18/12/04 [20:11]

경기도의회 김동철 예결위원 도비매칭비율의 비합리성 지적

이지훈 기자 | 입력 : 2018/12/04 [20:11]
   
 

[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은주, 이하 “예결위”)는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제332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의 2018년도 제2회(교육청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2019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영 계획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에 제출된 경기도의 2019년 본예산 규모는 24조 3천억 원이며 교육청은 15조 4천억 원에 이른다.

예결위 심의 첫날인 3일에는 경기도 예산편성에 대한 임종철 기획조정실장의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에 이어 의회운영위원회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사업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김동철(더민주, 동두천2) 예결위원은 총괄질의 시간에 “도·시군 매칭 사업의 경우 경기도의 매칭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시군의 재정규모를 고려하여 매칭비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질의에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도 사업의 혜택이 일부에게 몰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사업을 진행하길 주문했다.

 

경기도 예결위는 이번 달 13일까지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 예산에 대한 세부 심의를 통해 ‘지역화폐’, ‘청년배당금’,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등 쟁점사업에 대한 사업성에 대한 검증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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