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덕동 의원,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식개선교육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실시

이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18/12/06 [17:43]

경기도의회 박덕동 의원,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식개선교육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실시

이지훈 기자 | 입력 : 2018/12/06 [17:43]
   
 

[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경기도의회는 제2교육위원회 박덕동 의원(더민주, 광주4)이 6일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김기호)와 공동으로『경기도 장애인식개선교육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도비 지원으로 이루어진 ‘장애강사의 장애인식개선교육 효과성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최근 장애인식개선교육이 법정 의무교육으로 강화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교육청 산하 학교 등에서 장애강사의 활동 범위 확장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회의에 앞서 조광희 제2교육위원장과 김기호 협회장은 참석 인원을 격려하고 실질적인 장애인식개선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지를 모을 것을 주문했다. 

간담회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부위원장, 경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이영순 연구원, 도교육청 특수교육과 황정애 장학관, 도 장애인복지과 이기욱 일자리팀장, 수원시지체장애인협회 김춘봉 회장, 도지체장애인협회 한은정 법인행정국장 등이 참석해서 관련 의견을 나누었다.

연구결과 보고에 나선 이영순 연구원은 “장애강사의 장애인식개선 효과성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한 연구였으며 금번 조사에서 장애강사의 교육만족도는 전 학년에 걸쳐 대체로 만족한 수준으로 비장애 강사의 교육만족도보다 높은 수준이었다”고 밝히면서 “저학년일수록 교육 효과성이 크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어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덕동 의원은 “최근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의무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 등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교육 의무화 등 의무교육 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도민으로 하여금 제대로 된 장애인식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자체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종현 부위원장은 “장애인식 개선교육 강사직이 장애인의 적합직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 도교육청이 연계된 정책을 만들고 무엇보다 교육청 차원의 예산확보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애강사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김춘봉 회장이 중증장애인 학생과 단순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장애인식이 개선된다”며 사회통합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기욱 장애인일자리팀장은 “올해 처음 시작한 장애강사양성 사업을 통해 장애인일자리의 다양성과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었다”고 자평하고 “도교육청과의 논의를 통해 장애강사를 통한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및 장애강사의 역량강화에 도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마무리 하며 참가자 전원은 효과적인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물론 장애강사의 일자리로서의 자리매김을 위해 제도 정비 및 교육예산 확보에 다 같이 노력하자는 것에 뜻을 모았다.

경기도에서 2018년 장애인 일자리 신규사업으로 지원을 시작한 ‘장애 인식개선 장애강사양성 및 파견사업’은 11월 현재까지 20명의 장애강사가 양성되어 총 670회 파견교육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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