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근(수원 1)의원, 신도시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도의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 당부

이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18/12/21 [23:11]

이필근(수원 1)의원, 신도시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도의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 당부

이지훈 기자 | 입력 : 2018/12/21 [23:11]
   
 

[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필근(더불어민주당, 수원1)의원은 12월 2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2기·3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확충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필근 의원은 경기도내 신도시의 광역교통망 부족으로 인해 도민은 교통지옥이라 일컫는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교통체증은 차량운행비용 증가·출퇴근시간 허비·물류비용의 증가·대기오염 발생 등 각종 개인적·사회적 문제를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면적이 100만m2 이상이거나 수용인구가 2만 명 이상의 사업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지만, 현재 광역교통시설은 공급자 위주로 도로 및 철도시설이 추진되고 아파트 입주시기와 광역교통시설 완공시기의 불일치로 입주자들의 교통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필근 의원 자료에 따르면, 수원 광교의 경우 주민 입주율이 80%임에도 여전히 북수원~상현IC간 도로는 공사 중이고, 김포 한강의 경우는 당초 공사기간 2017년 11월까지 계획되었으며 입주율이 86%이지만 김포경전철은 현재 공사 중이다. 이와 같이 수원· 김포· 파주· 양주· 화성 등 2기 신도시 조성 시 계획되었던 도로 철도 등의 교통망이 경제성을 이유로 10년간 표류되고 있다.

 

또한 이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택지개발사업 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개발면적을 100만m2 미만으로 시행하며 법을 교묘하게 피해 수도권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필근 의원은“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2기 신도시의 교통체증 해소와 3기 신도시 주택공급와 광역교통망 설치시기를 맞출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정자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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