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권락용 의원, 「경기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 대학생, 방학기간 경기도 공직체험 가능해져

이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18/12/21 [23:14]

경기도의회 권락용 의원, 「경기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 대학생, 방학기간 경기도 공직체험 가능해져

이지훈 기자 | 입력 : 2018/12/21 [23:14]
   
 

[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권락용(더불어민주당, 성남6)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59명의 도의원들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이 2018년 12월 2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된 도내 대학생이 지원할 수 있으며, 방학기간동안 본청 및 소속 사업소, 도의회 사무처 등에서 행정체험연수를 통해 공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단순 업무 보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학생들의 전공 및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부서 및 업무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학생 자기계발 및 행정부서에도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학생-행정부’간 윈-윈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도지사는 연수에 참여한 대학생에게 실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활동실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해 표창 또는 문화탐방·국제교류 활동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권락용 의원은 “경기도내 청년에게 공직의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체험연수를 통해 취업준비생인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현장위주의 연수를 마련하여 공직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할 것”이라고 밝히며, “단순 행정보조를 벗어나 대학생의 전공과 재능을 적용할 기회마련으로, 경기도와 연수 대학생, 연수기관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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