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구청장 김지완)는 지난 13일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고지서 872건 7억5,393만원에 대해 발송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전체 연면적이 1,000㎡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부과되며 부과기간은 2013년 8월 1일부터 2014년 7월 31까지 후납제로 연1회 부과된다. 납기는 10월 16일부터 10월31일까지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방법이 금융기관 직접 납부,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 송금 방법과 더불어 ARS(031-228-3651)를 통한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재(30만원이하)도 가능하므로 납부자들은 자신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길순석 경제교통과장은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니 납부자들께서는 잊지 말고 31일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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