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았는데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어서 군에 입영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이 되는 경우 병역감면처분(제2국민역)을 받게 됩니다.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기일 5일전까지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원 신청서식을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여 주소지 지방병무청 생계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되며, 심사를 거쳐 서류제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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