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 피부양자 인정기준 ◆

모닝투데이 | 기사입력 2014/10/20 [11:21]

◆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 피부양자 인정기준 ◆

모닝투데이 | 입력 : 2014/10/20 [11:21]

문)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심사 시 연령에 관계없이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답) ①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이거나 상근예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 ②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거나 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③ 병사용진단서 상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진단된 사람, ④ 1급부터 4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⑤ 6월 이상 임신부의 태아(현역병입영대상자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는 출산 시까지 입영기일을 연기한 후 출산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는 연령에 관계없이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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