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심사 시 가족의 부양비율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답) 병역법령 상 남녀 통틀어 연령이 19세에서 59세 사이인 사람은 부양의무자로, 19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 사람은 피부양자로, 60세에서 64세 사이인 사람은 자활가능자로 평가됩니다. 또한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 남성의 경우는 피부양자가 3인 이상이어야 하며, 여성의 경우는 피부양자가 2인 이상이어야 하며, 부양의무자가 없을 경우에는 피부양자가 1인 이상이면 병역감면 대상이 됩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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