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이복영 기자]화성시가 2019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 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50㎍/㎥ 초과 + 다음 날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측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다음 날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측 ,다음 날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75㎍/㎥ 초과 예측일 때 이다.
적용대상은 환경부 고시 제2018-58호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이며 화성시에는 약 2만6천여대가 등록됐다.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제한 안내문이 발송 완료된다.
적용방법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익일 06시~21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발급차량,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차량 등은 예외이다.
차성훈 기후환경 과장은 “심각한 미세먼지로 인해 정부차원에서 재난상황에 준하는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다”며, “시에서도 종합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으로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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