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외국식료품판매업소·음식점 대상 불법 수입식품 취급 여부 등 점검

모닝투데이 | 기사입력 2019/09/23 [09:50]

수원시, 외국식료품판매업소·음식점 대상 불법 수입식품 취급 여부 등 점검

모닝투데이 | 입력 : 2019/09/23 [09:50]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수원시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23일부터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와 외국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 수입식품 취급·판매 여부 등을 지도·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관내 수입식료품 판매업소 40개소와 외국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259개소다.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는 매달 2회씩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외국인 음식점은 10월 19일까지 점검한다.

 

식료품 판매업소는 ▲불법 수입식품 취급·판매 ▲무신고 또는 원산지 미표시 제품 유통·판매 ▲유통기한·제조일자 위·변조 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행위 등을 점검한다.

 

외국인 음식점은 ▲불법 수입식품(식재료) 사용 여부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보관 관리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살균·소독제 사용 실태 등을 점검한다.

 

신규업소와 상습·고의 위반업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에서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즉시 고발하거나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수원시는 지난 5~9월 외국식료품 판매업소(61개소)와 외국인 음식점(259개소)을 대상으로 1차 지도·점검을 진행해 한글 표시사항 미표시 제품 판매행위 등을 적발하고, 4개소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성낙훈 수원시 위생정책과장은 “불법 수입식품 판매를 근절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철저하게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겠다”면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17일 경기도 파주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첫 확진 판정이 나왔고, 18일에는 연천군 한 양돈 농가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게만 발생하는 전염병으로 감염되면 치사율이 100%다. 국내 제1종 법정감염병으로 현재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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