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1월 1일부터 항공사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제공

전국 최초로 ‘GIS 기반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 안내 서비스’ 제공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0/01/13 [08:46]

수원시, 1월 1일부터 항공사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제공

전국 최초로 ‘GIS 기반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 안내 서비스’ 제공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0/01/13 [08:46]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수원시가 GIS(지리정보시스템)를 기반으로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을 안내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공한다.

 

수원시 항공사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분야지도→도시계획→옥외광고물 정보(일반특정구역)’을 클릭하면 관내 일반특정구역이 지도에 노란색으로 표시된다. 지도의 일반특정구역 내 건물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옥외광고물 기준 정보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홈플러스 동수원점이 있는 곳에 커서를 올리고, 옥외광고물 정보를 클릭하면 ‘간판 총수량, 1업소 2개(벽면 1, 돌출 1), 벽면 이용간판(5층 이하) : 1~3층 60㎝, 4~5층 70㎝ 이내, 돌출간판 : 가로 100㎝(게시 시설 포함 120㎝)×세로 400㎝ 이내’ 등 정보가 나온다.

 

GIS 기반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안내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은 법적 요건에 맞춰, 한결 편리하게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사업장에 옥외광고물 설치할 때는 옥외광고물법·시행령·도 조례·시 조례·고시 등에 명기된 설치 기준을 모두 따라야 한다. 특히 특정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특정구역별(일반특정구역·간판개선사업지역·경관개선사업지역·산업단지·광교지구 등), 유형별(옥상 간판·벽면형·돌출형 등)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이 다르다.

 

모든 관련 법규를 숙지해야 하고, 사업장 위치가 어느 특정구역에 속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적법한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지만, 법규가 복잡해 일반 시민이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어렵다. 이런 문제로 인해 의도치 않은 불법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불법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광고물을 철거하고, 설치 기준에 맞춰 옥외광고물을 다시 설치해야 한다. 또 합법화 이행강제금·수수료 등이 부과돼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수원시는 불법 옥외광고물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 주소만 입력하면 해당 건물의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을 간단하게 알 수 있는 GIS 기반 안내 서비스를 개발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제1단계 일반특정구역’의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 외 지역은 점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할 수 있는 정책·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해 깨끗한 거리를 만들겠다” 고 말했다.

 

수원시는 ‘불법유동광고물과 전쟁’을 선포하고,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 참여 대상 확대’, ‘불법 배포 광고물 자동전화안내’ 등을 시행해 불법 광고물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