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김현진 기자]수원시 장안구는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6억4천만원(1만6373건)을 부과하고 납기내 납부를 독려했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모든 금융기관 및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1899-7500), CD/ATM기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본인 카드나 통장으로 지방세를 조회해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고지서 앱을 다운받으면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니, 혼잡한 마감일 이전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장안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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