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4월 국회의원선거 앞두고 모든 투표소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

세 번째 투표소 인권영향 평가, 현장 평가에 선관위·시민단체 참여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0/01/27 [09:57]

수원시, 4월 국회의원선거 앞두고 모든 투표소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

세 번째 투표소 인권영향 평가, 현장 평가에 선관위·시민단체 참여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0/01/27 [09:57]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수원시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관내 모든 투표소를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한다.

 

인권영향평가는 공공시설물, 정책, 자치법규 등이 시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수원시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도입한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는 노약자·노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들의 투표소 접근성, 투표 편의에 중점을 둔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에도 인권영향평가에 선거권리위원회도 참여했다.

 

이번에는 시민사회단체들도 참여해 ‘민관 거버넌스 인권영향평가’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44개 동 선거관리위원회가 1월까지 관내 모든 투표소(306개)를 대상으로 자체 점검표를 작성하면, 수원시 인권센터는 2월 10일까지 점검내용을 평가해 ‘2차 현장실사평가’ 대상 투표소를 선정한다.

 

시민사회단체, 선거관리위원회, 수원시 인권위원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인권영향평가단이 2월 28일까지 현장을 찾아 평가한다.

 

평가는 ▲투표소 접근성 ▲건축 출입구 ▲건축물 내부 ▲투표소 등 4개 영역 32개 지표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투표소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투표소까지 이동하는 길에 있는 보도 턱 등 장애물 여부, 투표소 입구 경사로 설치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본다. 승강기, 휠체어의 건물 내외부 이동 편의성도 점검한다.

 

수원시 인권담당관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구·동 선거관리위원회에 개선을 권고하고, 개선 여부를 점검한다. 구·동 선거관리위원회는 개선 조치 계획과 개선 결과를 인권담당관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수원시는 1월 30일 오후 3시 창룡도서관 강의실에서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설명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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