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안심카 선별진료소’에서는 7분 만에 검체 채취 끝

수원시, 수원체육문화센터 주차장에 ‘수원 안심카 선별진료소’운영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0/03/11 [08:15]

수원 안심카 선별진료소’에서는 7분 만에 검체 채취 끝

수원시, 수원체육문화센터 주차장에 ‘수원 안심카 선별진료소’운영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0/03/11 [08:15]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10일 낮 12시 21분, 승용차 한 대가 ‘수원 안심카(Car)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수원체육문화센터 주차장으로 진입했다. 안내소에서 문진표를 받은 운전자는 차를 세우고,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했다. 이어 의료진이 문진표를 확인한 후 몇 가지 질문을 하고, 검체 채취를 결정했다. 운전자는 검체를 채취하고, 차를 소독한 후 12시 28분 진료소를 떠났다.

 

검사를 마친 시민은 “목이 따끔따끔하고, 증상이 약간 있는 것 같아 선별진료소를 찾았다”면서 “차에서 내리지 않고, 검사를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고 말했다.

 

수원시가 9일부터 운영하는 수원 안심카 선별진료소에서는 문진부터 검체 채취까지 6~7분이 걸린다. 일반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하면 대기자가 없을 때 15~20분 정도 소요되는데, 안심카 선별진료소를 이용하면 시간을 10분 이상 줄일 수 있다.

 

수원 안심카 선별진료소는 차에 탄 채 안전하게 문진, 검진, 검체 채취, 차량 소독을 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 형태 진료소다. 검진대상은 수원시민이다.

 

동승자 없이 혼자 온 사람만 검사를 할 수 있다. 차에 탄 채 운전석 창문을 5㎝ 정도만 열고 검사를 할 수 있어 보건소나 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하는 것보다 한결 편리하다.

 

운전을 할 수 없는 시민은 4개 구 보건소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가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원, 동수원병원, 아주대학교병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를 이용하면 된다.

 

누구나 검체를 채취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문진·검진에서 해외여행력, 확진자와 접촉 여부, 관련 증상 등을 확인한 후 검체 채취 여부를 결정한다. 9~10일 이틀 동안 30명이 찾았고, 검진 후 24명이 검체를 채취했다.

 

수원 안심카 선별진료소는 4월 7일까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상황에 따라 운영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일반 선별진료소를 이용하는 것보다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며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 검사를 받을 수 있어 감염 위험성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수원월드컵경기장 제4주차장에서 ‘경기도 드라이브 스루 선별검사센터’를 운영한다.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검사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수원 안심카 선별진료소와 같다.

 

수원 안심카 선별진료소 이용 문의 : 031-228-2687(영통구보건소)
경기도 드라이브 스루 선별검사센터 : 031-120(예약 필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보건소에 신고된 사람은 진단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의사 환자 : 확진환자 증상 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조사 대상 유증상자)
①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코로나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
③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진단검사비 지원절차

 

<진료비 지원 절차(의료기관)>

 

(보험가입자) ① 보건소에 의사환자 등 통보 → ② 병원 검사 실시 및 본인부담금 미 징수 →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일괄 청구 → ④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금 지급 → ⑤ 건강보험공단이 질병관리본부와 사후 정산

 

(미가입자) ① 보건소에 의사환자 등 통보 → ② 병원 검사 실시 및 본인부담금 미 징수 → ③ 건강보험공단에 진단검사비용 신청서 제출 → ④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원금 지급 → ⑥ 건강보험공단이 질병관리본부와 사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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