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지방세·국세 등 각종 조세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 한다.
열람 기간 및 장소는 2020. 3. 19. ~ 4. 8.일까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를 통해 2020. 1. 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을 열람 할수 있다.
의견제출은 2020. 3. 19. ~ 4. 8.까지 주택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용도지역 및 주건물 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한 가격을 제시 할수 있다.
제출방법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우편·방문 제출 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를 통한 온라인 제출 하면 된다.
이후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 가격과 인근주택 가격 균형을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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