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신지현 기자] 수원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오는 7월 31일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10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 주거비 등을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함으로써 생활 유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사업의 대상은 위기가구 중 소득과 재산 기준 등을 충족하는 가구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기준 356만 1881원 이하) ▲재산 1억 1800만 원 이하(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등이다. 다만 실직, 영업 곤란 등 위기사유 세부 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지원이 가능하다. 대상 가구는 주민등록 거주지의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하면 되며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 원을 최대 6개월 동안 현금으로 지원해 준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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