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사는 신규(1차년도), 재지정(2차년도), 고도화(3차년도) 3가지 형태로 진행됐으며, 경기도가 추천한 신규 3개사, 재지정 8개사, 고도화 2개사가 모두 선정됐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통해 지역 문제 해결, 소득 및 일자리 등 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마을 단위 기업이며 4대 요건인 ▲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지역성을 충족해야 한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신규 마을기업’에는 최대 5,000만 원, ‘재지정 마을기업’은 3,000만 원, ‘고도화 마을기업’은 2,000만 원의 사업비가 각각 지원된다. 컨설팅, 판로지원, 홍보 등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경영지원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에는 마을기업 200곳과 예비마을기업 45곳을 포함, 총 245곳의 (예비)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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