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 피해주민이 정당한 보상 받을 수 있는 하위법령안 마련하라”

수원시 등 군지협 소속 지자체·국회의원, ‘군소음 피해 정당 보상 실현을 위한 공청회’ 열고 성명 발표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0/07/21 [17:56]

“군소음 피해주민이 정당한 보상 받을 수 있는 하위법령안 마련하라”

수원시 등 군지협 소속 지자체·국회의원, ‘군소음 피해 정당 보상 실현을 위한 공청회’ 열고 성명 발표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0/07/21 [17:56]

▲ 군지협 소속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군소음 피해 정당 보상 실현을 위한 공청회’를 주최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사진=수워시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군지협)’ 소속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은 군소음 보상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에 앞서 민간공항 보상·지원과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피해 주민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하위법령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수원시를 비롯한 16개 기초지자체 단체장으로 구성된 군지협(회장 정장선 평택시장)과 국회의원들은 2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군소음 피해 정당 보상 실현을 위한 공청회를 주최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201911군소음보상법이 제정돼 군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의 틀이 마련됐지만, 국방부에서 발표한 시행령·시행규칙 안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비해 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적고, 소음저감 대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피해 지역 주민들은 또 한 번 깊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닌 국가 안보와 국민의 삶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들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적절한 하위 법령안을 마련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날 공청회는 공동성명서 낭독, 이준호 한국공항공사 차장(군소음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 분석정종관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장(군사격장 소음 현황과 대책 방향박영환 한국항공소음협회 회장(군용항공기 소음의 특성과 합리적 보상 방안)의 발제,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원·조준상 서산시소음대책위원장의 토론, 의견수렴 등으로 진행됐다.

조명자 수원시의회(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회장) 의원은 토론에서 소음 피해 형평성을 고려해 소음대책지역 3종 지역의 대도시 지역구분을 없애고, 소음 보상 기준을 민간공항 기준과 같은 75웨클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 피해에 시달리는 전국 16개 시··구 주민 200여 명, 조무영 수원시 제2부시장을 비롯한 단체장·부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주민들은 정당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문서에 서명했다. 서명부는 국방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제정된 군소음보상법2022년 시행 예정이다. 수원시는 군소음 피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015년 군지협에 가입했다.

조무영 수원시 제2부시장은 군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간 국가 안보라는 대의명분 속에서 행복권·재산권 침해를 숙명으로 여기고 살아왔다이제는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 소음 피해 주민들에게 민간공항 주변 지역 수준으로 보상과 지원을 해야 한다형평에 맞는 보상이 이뤄질 때까지 군지협 소속 지자체,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아 정부 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