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사업은 공공부문의 비용절감 등 효율성 향상과 민간의 전문성 활용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관련 법령 등의 미비로 인한 사업투명성 저하와 위탁사무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등이 늘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5월 조례를 개정하고 관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공개모집을 통해 10명의 위원을 선발하고 이날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앞으로 관리위원회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의 추진 적정성, 수의계약‧재계약 적정성 등을 심의하게 되며, 특히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기도는 노동과 관련된 내용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10명의 위원 중 3명을 공인노무사로 선정해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첫 번째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가천대학교의 조성준교수는 “경기도의 각종 위탁‧대행 사업들이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소중한 도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민간위탁사무 노동자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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