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선포식을 통해 경상원 임직원은 13가지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원칙을 지켜나갈 것을 다짐했다. 헌장의 적용대상에는 임직원, 고객, 협력사, 지역사회 등으로 경상원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포함되며 주요 내용에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국·내외 규범 준수 ▲장애, 성별, 나이 등에 따른 차별 금지 ▲평등한 기회 보장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개인정보 보호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 조성 및 환경보호 등이 담겼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홍후 원장은 “본래 경상원의 설립 취지가 거대 자본으로부터 영세 자영업자들의 존엄을 지키는 것으로 ‘인권 보호’와 맞닿아 있다”며 “사람 중심의 조직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경상원은 체계적인 인권경영 추진을 위해 내부지침을 마련하고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해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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