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0년도 불법 사금융 도민감시단 참여 도민 모집

불법 사금융 관련 유동 광고물, 온라인 광고물 감시 및 신고·접수

이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20/09/28 [09:45]

경기도, 2020년도 불법 사금융 도민감시단 참여 도민 모집

불법 사금융 관련 유동 광고물, 온라인 광고물 감시 및 신고·접수

이지훈 기자 | 입력 : 2020/09/28 [09:45]

▲ 경기도청 전경/자료사진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 경기도가 불법광고물 근절 등 공정한 서민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운영하는 ‘2020년도 불법 사금융 도민감시단’에 참여할 도민을 오는 10월 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불법 사금융 도민감시단’은 지역사정을 잘 아는 도민들과 함께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금융 취약계층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불편을 야기하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자 민선7기 경기도가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36만2,741장의 불법 사금융 관련 유동 광고물을 수거했고, 총 1,930건의 전화번호를 수집해 미등록 대부업체로 확인된 1,789건을 이용정지 조치한 바 있다.

 

올해 감시단은 도로 등지에 무작위로 배포된 유동 광고물(명함형 전단지)을 수거·신고하는 것은 물론, 사회관계망(SNS)이나 블로그 등 온라인상을 통해 무분별하게 배포되고 있는 ‘정부 지원 저금리 서민대출’ ‘서민금융 지원 대상자 모집’ 등 공공기관의 서민금융정책을 사칭해 금융 취약계층을 유인하는 불법 사금융 광고행위까지 범위를 확대해 중점 감시활동을 펼친다.

 

도는 신고·접수된 유동 광고물이나 온라인 광고물에 대해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면밀히 수사, 불법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과학기술정통부에 전화번호 사용정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 온라인 광고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해 광고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번에 선발된 감시단원은 온라인 비대면 방식의 소양교육을 받은 후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하게 되며, 기본활동비 5만원과 함께 소정의 수거·신고 성과보상비를 받게 된다.

 

수거·신고 성과보상비는 유동 광고물의 경우 장당 50원, 온라인 광고물은 건당 2,000원으로 월 최대 21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광고물수거백, 마스크, 손세정제, 집게 등이 담긴 활동키트도 증정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로, 불법 사금융 예방에 관심이 있는 만 19세 이상 70세 미만 경기도민 중 인터넷활용 및 간단한 문서작업이 가능한 사람이면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불법광고물수거단 모집 페이지 또는 네이버 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이 사업은 불법 사금융 광고가 경기도내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민관 협업을 통해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는데 목적을 뒀다”며 “앞으로도 불법 사금융 근절과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내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 영업행위 위반, 불법광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사례를 목격한 도민은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또는 금감원에 신고하면 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