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와 시민의 자전거 이용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수원시와 업무협약 등을 체결한 자전거 대여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자전거주차 요금을 50%까지 감액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자전거 주차장 사용료 감액을 통해 자전거문화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자전거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도록 해 수원형 무인대여자전거 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복지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18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