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최근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장안문거북시장길 ▲파장천맛고을 ▲반딧불이 연무시장 낭만거리 ▲수원 금곡동 어울림상가 음식문화거리 ▲화성행궁 맛촌거리 등 5곳을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했다.
수원시는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된 거리에 안내판 설치, 음식문화 개선사업, 홍보 등을 지원한다.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되려면 ▲음식점 30개 이상 집단화 ▲자치기구 구성 운영 ▲상인회 등록 음식점 수 30개 이상 ▲음식문화거리 신청·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 ▲거리 환경 ▲거리 역사성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 수립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용길 수원시 위생정책과장은 “음식문화거리 지정이 코로나19 등으로 침체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음식점들은 식사문화 개선,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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