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분뇨수집·운반 및 위생처리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수거식 화장실,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를 수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3년 1월 이후 정부의 물가억제정책으로 분뇨수집·운반 및 위생처리 수수료를 1리터당 16원으로 적용해왔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분뇨수집·운반 및 위생처리 수수료를 2021년부터 1리터당 18원으로 인상하고, 2022년에는 1리터당 20원, 2023년까지 1리터당 22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 밖에도, 장 제목을 삭제하고 현행 조직도를 반영해 직위의 명칭을 수정하는 등 조례를 정비했다.
채 의원은 “지속적인 소비자물가, 유류비, 인건비 등의 상승과 주거환경 변화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의 인상요인이 증대됐다”며 “이에 분뇨수집·운반업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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