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수원시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한의약 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과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산업 등 한의약 육성 기본방향에 따라 각종 시책을 마련해 관리·운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한의약 관련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했다.
조 의원은 “한의약은 오랜 기간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켜온 우리 민족 고유의 의약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전통의약 및 대체의학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수원시민을 위해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등에 관한 정책을 발전시켜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고령화 사회 대응을 도모하고자, 한의약 발전 기반 조성 및 대체의학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복지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18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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