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환영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0/12/09 [18:23]

수원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환영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0/12/09 [18:23]

▲ 사진제공=수원시의회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시의회(의장 조석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9일 제21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는 소식을 듣고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새출발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수원시의회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왔다. 특히 지난 11월 17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찾아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문을 전달, 연내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기도 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가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6월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 12월 3일 상임위인 행안위를 통과한 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서 그동안 기초지방자치단체라는 한계 속에서 규모에 맞는 행정· 재정적 권한 및 지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명칭 부여가 가능해졌다.

 

‘특례시’ 명칭 부여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도 특례 대상에 포함됐으며,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는 수원, 고양, 용인, 창원시가 해당된다. 이로써 수원시는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지위는 유지하면서도, 행정과 재정적 권한을 기존보다 넓게 가지게 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부여되어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사항 처리가 가능해지며,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정책지원 전문 인력은 2022년 12월31일까지는 지방의원 정수의 4분의1 범위 내에서, 2023년 12월31일까지는 2분의1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증원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광역의회인 시·도의회뿐만 아니라 기초의회인 시·군·구의회까지 적용되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석환 의장은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애써주신 시민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의원 정수의 2분의 1로 제한한 점과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항이 삭제 된 부분은 다소 아쉽지만, 시민들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수원시의회가 앞장서 의미 있는 변화의 첫걸음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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