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도로교통공단 및 평택경찰서와 함께 논의해 기본 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국비보조금 50%, 시비 50% 부담의 행정안전부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했다.
해당 구간은 송탄시장 등이 위치하고 있어 보행량이 매우 많은 구도심지역으로써 보행자와 차량간 사고 비중이 많아 평택경찰서에서 속도하향(50→30㎞/h) 및 생활도로를 지정했다.
이에 따라 평택시에서는 생활도로 규정에 맞는 표지판 및 노면표시 등 교통시설물을 정비하고, 사고 심각도를 낮춰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및 차로 폭을 축소했으며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급경사 미끄럼방지포장 및 노면색깔유도선 등을 설치했다.
시 관계자는 “평택시는 최근 각종 도시개발사업 및 도로 개설로 인해 인구와 차량이 급격히 증가해 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됨에 따라 도로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의 인식 전환과 시민들의 안전운전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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