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병무청(청장 송엄용)은 관내 지자체 중 군포시가 군에 입영하는 자녀를 둔 소속 공무원이 입영당일 동행할 경우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개정되어 지난 9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인지방병무청은 지난 8월 군포시 등 관내 14개 지자체에군에 입영하는 자녀를 둔 소속 공무원에게 입영당일 특별휴가가 부여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한바 있다. 이번에 군포시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함에 따라 인근 지자체에도 복무조례 개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인지방병무청은 아직까지 복무조례를 개정하지 아니한 지자체에는 재차 개정 협조를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복무조례 개정 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경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입영장정 가족에게 입영당일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복무조례 개정을 계기로 국방의무를 당당하게 이행한 사람들이 우리사회에서 존경받고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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