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0/12/23 [12:12]

오산시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0/12/23 [12:12]

▲ 오산시청 전경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오산시는 미래 대체 수자원인 지하수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보전 관리를 위해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202153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받지 않고 개발·이용중인 지하수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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